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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무기사용 근거 마련"…군사경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병 음주단속 및 군사경찰 무기사용 근거 마련돼

인권침해대책·국민피해 손실보상 근거 규정도 포함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경찰 직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경찰법에는 △군사경찰 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장병 음주단속 근거 마련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그동안 군사경찰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군사경찰의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특히 군사경찰이 교통단속, 군인의 범죄예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군사경찰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관련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준장)은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게 됐다”며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법률 제정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되어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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