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찰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의 유포를 금지하는 ‘포괄적 보안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경찰의 잇따른 과잉 진압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여당도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11월 30일(현지 시간) 프랑스 여당 전진하는공화국(LREM)의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대표는 일부 야당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안다”며 “완전히 다시 작성된 새로운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이들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직후 열렸다.
문제가 되는 법안은 11월 24일 하원을 통과한 포괄적 보안법이다. 이 법의 제24조에는 경찰에게 심리적 혹은 신체적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경찰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면 최대 징역 1년과 벌금 4만 5,000유로(약 5,900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지 언론과 국제사회는 해당 법안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되고 공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단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찰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난민과 흑인을 상대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알려지며 법안을 둘러싼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지난 주말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경찰 추산 13만 명, 주최 측 추산 50만 명이 참석한 보안법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경찰을 보호하는 수단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년 경력의 프랑스 경찰 압둘라예 칸테는 프랑스24에 “이 법은 경찰을 촬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상을 이용해 경찰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 장관 역시 이날 “경찰 보호와 언론 자유 유지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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