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법치 흔든 秋장관 문책하고 대통령도 사과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대해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 배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법 절차를 어기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 사찰’ 의혹 등 법무부가 제시한 윤 총장의 여섯 가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은 다행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가 모두 위법·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드러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검사들이 반발한 데 이어 법원과 감찰위까지 한목소리로 추 장관의 불법을 지적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윤 총장 몰아내기 작업은 일단 불발됐다. 추 장관은 물론 여권 수뇌부에도 준엄한 경고를 내린 셈이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 지휘권을 총동원해 정치로 법치를 덮어버렸다. 여권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 쫓아내기를 시도해왔다.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임의로 몰아내면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허물면서 국정 혼란을 가져온 추 장관을 조속히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법무 차관의 사의 표명 등으로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집도 아예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여권 일부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반 사퇴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물타기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현 정권이 법치 파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 진영의 집단 이익만 챙기는 오기의 정치를 계속 편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