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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이은주 의원 측 "현행법, 선거의 자유 제약"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 밝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측이 법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철도공사 등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은 이미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의원은 이날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 재판에는 이 의원뿐 아니라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8명도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의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과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인은 또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7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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