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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전 관료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북한에 항복하는 것"

"이 사안의 유일한 승자는 북한일 것"

북한 인권 전문가도 "인권단체 탄압"

2일 與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단독처리

野 "김여정 비난 없었으면 이 법 만들었나"

통일부 "납북관계 개선·평화통일 촉진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연합뉴스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대북살포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비정부 차원의 비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capitulation)하는 것이며 이러한 균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코헨 전 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를 통해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이 사안에서 유일한 승자는 북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이날 RFA에 “한국 여당 의원들이 북한 인권문제와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이들을 탄압하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주민의 역량 강화만이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제한된 정보 유입 수단 중 전단마저 금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외부 정보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권욱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지살포금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민주당은 2일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고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외통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접경 지역 주민이 100만 명에 달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중지해야 한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도 청구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통일부는 2일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이번 개정은 112만 접경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 관계 개선 촉진법’이며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고 평가했다.
/김인엽·박진용·윤경환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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