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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냐 기각이냐…윗선 향하는 '原電 수사' 4일 갈림길

법원 결정따라 수사 '탄력·제동'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겨냥해 첫 구속 수사를 시도하면서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첫 관문 앞에 섰다. 산업통상자원부 현직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윗선 수사로 가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에 일시적으로나마 제동이 걸리면서 주춤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원전 수사가 순항할지, 난항을 겪을지 갈림길에 선 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A 씨 등 산업부 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4일 오후에 연다. 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감사원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하는 등의 혐의다. 공교롭게도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윤 총장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의 향방이 같은 날 결정된다.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검찰은 ‘자료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구속 수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수사팀은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감사원법 51조에 따라 사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윤 총장은 보완 조사를 지시했다.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직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첫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 성패를 결정할 첫 단추”라며 “검찰이 한 달여 가까이 압수물 분석, 소환조사 등에 공을 들인 것도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여부에 따라 앞으로 수사 방향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자료 삭제를 넘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청와대나 산업부 등 최고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법원이 기각하면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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