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타당성을 검토한 감찰위원회에서 “대검찰청 측 해명 진술을 다 듣고 징계청구 결정을 하게 됐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징계 과정이 위법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박 담당관이 감찰 과정 정당성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감찰을 담당한 실무 검사 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한 데다 감찰위 측도 감찰 절차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려 박 담당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진술을 확보한 후 징계 결정에 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총장 핵심 징계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현 담당 부서장과의 확인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박 담당관은 서울경제에 “징계청구 당일 이정화 검사가 손 정책관 면담조사를 했다”며 “판사사찰 관련 다른 증거자료들이 있었고, 손 정책관에 대해서는 보안상 마지막에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증거가 무엇인지, 면담조사 시각은 언제였는지 등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정화 검사는 "오후5시 전화통화"...징계결정 후 지시
더구나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감찰위에 출석해 “윤 총장 징계청구는 발표 4시간 전에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박 담당관은 징계 청구 결정이 난 3시간 후에서야 이 검사에게 손 정책관에게 의견 청취를 지시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손 정책관 진술을 직무정지 발표 한 시간 전에 받으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적어도 당일 2시에 직무정지 결정을 했고, 발표 직전 1시간 전에 관련자 진술을 더 받으라고 한 것은 절차상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尹 수사의뢰후 3차보고서 수정시켰다"
서울경제는 이날 손 정책관과 이 검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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