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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군인 전역시키고 "순직 아냐"…법원 "軍 처분 위법"

자료사진 /연합뉴스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별도의 문서 통지 없이 군 전역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국방부가 군 장교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A씨에게 내린 전역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육군 대위로 임관했고 2017년 6월 혈관성 치매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7월 신경교종으로 확진 받았다. 이어 9월 A씨는 군 병원으로부터 공상 의결을 받았으며 복무 의사 확인서에 심신장애 전역 조치에 동의한다고 표시한 뒤 자필로 서명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8년 1월 의식불명 상태인 A씨에 전역을 명령했다. A씨의 배우자인 원고 B씨에게는 휴대폰으로 전역 처분이 통지됐다.



문제는 A씨가 2018년 3월 사망한 뒤다. 국방부 영현 관리심사 담당자는 그해 4월 유족들에게 ‘망인이 현역이 아닌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부친은 6월 국방부 중앙 군 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인사소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배우자인 B씨는 지난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문서로 해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며 “피고의 전역 처분은 문서로 통지되지 않아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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