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제인권단체 “韓, 北 옹호하는 ‘삐라금지법’ 폐기해야”

與, 강행 처리 수순 밟고 있는 가운데

野 이어 국제인권단체도 경고 메시지

HRW “韓, 김정은 기쁘게 하는데 관심

북한에 항복…이런 균형 이해 안돼”

박상학(오른쪽 세 번째)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 전단 및 북한 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단을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도주의 및 인권 활동 관여가 범죄화된다”며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물론이고 국제 인권 단체들마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 국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게 두는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남북한 양측 국민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는 본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삐라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 2일 여당 단독 의결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리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은 “(삐라 살포를) 제한하는 것은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에 여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프턴 국장은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을 탄압함으로써 김정은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효율적인 외교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가 ‘대북 협상’의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법안이 외통위를 통과한 2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비정부 차원의 비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capitulation)하는 것이며 이러한 균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리고레 스커를러토이우 사무총장 역시 “한국 여당 의원들이 북한 인권 문제와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이들을 탄압하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성토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