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의당, 중대재해법 촉구…"민주당,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른가"

민주당, 국민의힘에 법 신속처리 촉구

"거대 양당, 생명과 안전 문제 등한시…

세월호 참사 당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강은미 "발의 후 지금까지 심사는 단 15분"

7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농성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와 건설노동자 김일두 씨의 부인 박소영 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 등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7일 거대 양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 “정의당은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더 이상의 중대재해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법 통과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죽음을 내버려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를 느껴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하라”고 이같이 질책했다.

그는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한 미온적 자세를 지적하며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법사위 논의 안건에는 올리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연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한 산업재해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규탄했다.



강은미 원내대표 역시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지금까지 심사가 이뤄진 건 단 15분”이라며 “이 기간에 산업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확인된 최소 숫자만 585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도 대통령이 통과 촉구를 주문하는 내용에도 중대재해법은 안중에도 없다”며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뿐인 공허한 말은 그만하고 277석의 책임 있는 교섭단체 간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상무위 회의에서 “이제 국회는 여야 두 교섭단체의 대표안이 모두 발의되었다”며 “저와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회 농성에 돌입해 이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지체하지 말고 이 법 통과를 시급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정의당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