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피의자 조사 시 준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발생과 관련해 내린 조치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조사 중 별건 범죄 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증거 관계 등을 각 검찰청 인권감독관에게 점검 받은 뒤 상급자의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특히 중요 사건일 경우에는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 받으라고 주문했다. 송치 사건이 아닌 검찰 직접 수사 사건인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영상 녹화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이 모 씨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고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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