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에 키와 나이, 몸무게 등을 게재한 국제결혼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에 ‘인권 침해 요소’ 항목을 추가하고 “중개 상대의 사진을 나열 게재한 경우”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과장·허위 광고 시 등록업체의 경우 영업정지에다 최고 3년,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미등록 중개업체가 관심을 끌기 위해 여성을 상품화한 불법 광고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추세다. 여가부가 집계한 온라인 불법 광고는 지난 2018년 625건에서 2019년 5,168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부부의 일상을 담은 것처럼 가장한 영상 일기 형식의 광고로 결혼 이민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인권 침해가 잇따라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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