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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의혹에 법관회의서 "의견 내야" vs "의견 불표명"

전날 법관회의서 상정된 안건들

'대응해야 한다' 안건 모두 부결

'무대응' 취지 안건도 전부 부결

/연합뉴스




지난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안건과 ‘의견을 표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는 해당 의혹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안 3개, 의견 표명 없이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의안 4개가 상정됐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낸 원안 내용은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해당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는 ‘공소 유지와 무관한 판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향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한다’는 것 등 2건이 제안됐다. 원안과 수정안 등 3가지 안건의 반대율은 70∼8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새로운 안건이 상정됐다. ‘이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됐고 앞으로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향후 이 사건에 관한 재판이 열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비난 등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새로 올라온 ‘의견 불표명’ 안건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수정안 3개가 나왔지만 이 4개의 안건도 결국 모두 부결됐다.

전날 회의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여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총 9개 안건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 안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대응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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