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안건 순서를 변경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법안을 제외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쟁점법안들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데에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하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5건은 마지막에 상정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온 법안들 역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제한 토론이 걸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의결하기로 했다”며 “무제한 토론 1번 법안은 공수처법으로 하기로 했다”고 필리버스터에 해당하지 않는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양당이 입장차를 좁혔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전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만남을 가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종료 이후로 연기됐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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