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 총장 측에게 징계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징계기록을 줄 수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것이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신청 검토를 위해 필요한 명단은 제공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이날 오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징계기록의 일부만 보여주고 있고, 그 일부마저도 언론 기사 스크랩 등 대부분 외부에 공개된 내용들이라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법무부는 징계기록을 보내달라고 이 변호사가 요청한 데 대해 송달 대신 열람 형식으로 징계기록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당초 징계기록 공개도 꺼렸던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다만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은 징계위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원 명단을 법령에 위반해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윤 총장 측이)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사람으로서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위원장 대행을 지정해 징계위 관련 절차를 맡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게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17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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