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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 논리로 규제·노동법 강행, 기업 접으라는 건가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상법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일부 완화했으나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강행해 기업 사냥꾼의 공격을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대주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도 해소하지 못했다. 모회사의 주식을 0.5~1% 이상만 갖고 있는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신설해 소송으로 날 새는 기업들도 생기게 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유지했으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 3법에 더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했다.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해 그러잖아도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들었다. 게다가 ‘조업 방해’가 아닌 경우에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아 “외려 노동계에 선물을 더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치적 이해와 논리에 집착한 여당의 규제·노동 입법 강행으로 우리 기업들에 이중 족쇄가 채워지게 됐다. 규제 3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ILO 3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노조의 강경 투쟁은 더욱 거세져 노사 협력은 최악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경영계는 “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여당은 편 가르기 차원의 입법으로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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