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징계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6개 사유에 따라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공격의 위치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에 거론된 사유의 실체가 없다’는 등 반대논리로 방어선을 구축한다. 이날 징계위는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치명상을 피하기 어렵다. 징계위원 기피·증인 신청 등 초반 신경전에 이어 ‘판사 사찰 의혹’, 징계 과정 정당성 등이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위원은 당연직인 장·차관 등 7명이다.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가운데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추 장관의 경우 청구권자라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윤 총장 역시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특별변호인 3명이 출석해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는 진행된다.
이날 징계위는 그동안 갈등을 이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승부의 결정판이라 꼽힌다. 결과에 따라 한 쪽은 쓰나미급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만큼 추 장관·윤 총장 측이 초반부터 극도의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양측이 우선 격돌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 징계위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청구권자로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뿐이지 징계위 소집 등 검사징계법에 명시된 위원장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윤 총장 측은 ‘청구권자는 위원장의 임무를 행하면 안 된다’며 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징계위원 기피·증인 신청 등도 양측이 격하게 충돌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이 본격 심의에 돌입하기 앞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을 비롯한 징계위원들에 대해 연이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 초반 분수령으로 꼽힌다. 증인 신청도 양측 사이 장시간 격론을 벌일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이후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6개 사유에서 ‘진검 승부’를 펼칠 수 있다. 최대 격전 포인트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부분이다. 추 장관 측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개인 정보, 성향 등 자료를 수집·보고한 게 직무상 의무 위반이자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사찰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윤 총장 측은 ‘공판 활동을 위한 업무용 참고 자료’라며 일축하고 있다. 근거로는 미국·일본 등에서 판사 성향에 관한 자료가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양측은 지난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두고도 충돌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안건으로 올리고도 부결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안건 채택 자체가 판사들이 문제 인식을 가진 증거라며 사찰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
감찰 등 과정의 적정성도 양측의 격돌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윤 총장 측은 판사 사찰의 근거가 된 법관 분석 문건이 오간 경로를 문제 삼을 수 있다. 해당 문건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 감찰부에 넘겨준 과정이 의도성이 엿보이는 등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점도 양측이 공방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이다. 법무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얻은 자료로 감찰에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은 위법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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