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주의 장례식’을 퍼포먼스를 벌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서 노란색 상복을 갖춰 입고 “어제 민주주의 아버지, 법치주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야말로 독재”라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어 “독재의 괴물이 된 민주당이 전두환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규탄했고 최승재 의원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외쳤다.
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낮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게 된다. 법이 통과되면 추천위가 다시 소집돼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도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 이 날 0시까지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을 앞세워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공수처법 표결 이후에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는 173석으로, 열린민주당 3석(최강욱·김진애·강민정), 민주당 출신 무소속 3석(김홍걸·양정숙·이상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합하면 범여권 180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24시간 뒤 종결이 가능해 이주 내로 모든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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