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Q&A]7개 노동법 개정안 통과로 무엇이 달라지나?

Q:비종사자 조합원 노동조합 활동 범위

A: 판례가 쌓여야 한다...유사 판례 참고해야

Q: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는 축소되나

A:제도 개선 때와 상황 다르다...방안 검토

Q:선택근로제 3개월 대상 범위는?

A:R&D 분야... 운영지침 구체화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변화에 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애매한 문구로 처리되면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유사 사건의 민·형사 상 판례를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개정 노동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 종사자 조합원(실업·해고자이지만 기업별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노조법 5조 2항에 대해 “‘효율적 사업 운영’의 구체적 범위는 판례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노사 합의 준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5조 개정안은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등 활동 범위’를 노사 합의로 정하게 돼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심의를 거치며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수정됐다. 기준이 애매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장관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산별 노조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했을 때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형사 판결이다. 유사 사건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적용 법이 다르므로 새로운 판례가 쌓일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고는 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며 “범위에 대한 예시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의 노조 활동 범위를 두고 공간·시간 등의 근거가 판례로 쌓일 때까지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업무량의 증가’ 등 경영상 사유로 확대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다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인가 사유 확대는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이 배경이 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으로 그 당시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며 “제도 운영 상황과 현재 경영사항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변화에 관해 브리핑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에 대한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고용부는 노조법 정부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국회에서 노동계 입장만 반영해서 수정했다.

△이번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정부 입법안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시됐던 노사의견과 공익위원 권고안이 토대다. 노사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국회 입법 중에서 사업장 출입, 쟁의행위 시 주요 생산시설 점거와 관련된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인데. 이 내용은 당초 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을 때는 그 두가지 조항에 국제노동기구(ILO) 해석 기준으로 나와 있는 원칙적 기준을 담고 원칙적 규정을 조금 더 구체화 한 항을 신설하는 형태였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칙적 규정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는 문구 해석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원칙 규정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한 것이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것도 현행 해석을 변경한 것도 아니다. 기존에 있던 대법 판례로 확인되는 사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쟁의행위에서는 ‘사업자의 점유를 배제한 조업 방해’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 판례에 따라야 하나.

△효율적 사업 운영의 범위. 외부 조합원의 출입에 대한 원칙 규정은 살아 있다. 이 문구는 ILO 해석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문구다. 구체적 범위는 판례로 구체화될 것입니다만. 대법원에서는 노사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든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는지로 판단하고 있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위기간으로 연장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어떤 업종인가.

△재량근로제를 기본으로 파악하면 된다. 고용부는 상품의 개발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게임 등 무형 제품의 개발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향후 설명자료나 운영지침을 구체화 하겠다.

-노조법 통과 이후 ILO 핵심협약 비준 일정은?

△ILO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외통위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의 심의가 진행되면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환노위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의결돼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시국회가 개회돼서 외통위가 개최되면 비준안이 처리될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왜 3개월인가.

△선택근로제와 관련해서는 정산기간 내 평균을 내야 한다. 일정한 시간 제한이 있지 않으면 건강권에 과도한 침해를 줄 수 있다.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 국회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것이다.

남용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해서만 했다. R&D 업무만 왜 했냐면, 연구개발의 특성상 집중근로가 불가피하고 시간선택권 확보 필요성도 높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R&D에 있어서는 허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3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서 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수당도 지급하도록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로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근로자대표를 실체화 하지 않으면 남용이 우려되는데? 경사노위에서 근로자대표제 개선 합의 있었습니다만 근기법 개정안은 어떻게 하나? 법개정 이뤄지기 전이라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고용부 차원의 대책은 있나.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확대되면 이 제도를 두 사업장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지난 10월 16일에 경사노위에서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었다. 이 합의에 대해서는 입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경사노위 합의는 근대에 대한 원칙적 합의이기 때문에 법조문화 하기 위해 세부적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 후 당정협의 거쳐서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제도화 입법을 추진하겠다.

입법이 이뤄지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입법 이전에는 고용부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해석 지침을 갖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하겠다. 산업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강화하겠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여전히 특고 등 일부 고용형태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는데. 개정안이 ILO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나.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준을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됐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함께 도입된 만큼 활용 사유가 늘었던 특별연장근로는 제한되나.

△탄근에 대한 입법 지연이 배경이 됐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경제상황도 바뀌어있고 코로나 19로 노동시장 고용상황도 다르다.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운영해왔던 상황, 현재의 경영사항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운영하면서 인가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해왔다. 특히 건강권에 대해 제도 오남용,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금년 두번 점검했는데 인가 조건으로 부과했던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해 왔다.

이번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 심사하며 건강보호 조치 의무를 그동안은 법 근거 없이 행정지도 형식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법률에 처벌규정도 들어갔다.

-경영계 우려도 있습니다만 노조법 개악이라고 반발하는데. 노동존중 사라졌다는 데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제노동규범인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사회적대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노사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면서 포함된 측면이 있다.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데 따라서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완한 규정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다.

-경영계의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율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ILO에서는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체근로는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본다. 노사간 의견 첨예했고 사회적대화 과정에서도 의견 일치가 없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의 경우에도 대체근로 삭제는 노동기본권을 후퇴하는 조치로 오인할 수 있어서 반대했다. 법 개정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현행 노조법에도 산업현장의 안전 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ILO에서 대체근로 허용하는 범위에 상응하는 정도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동권 침해의 범죄행위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입법 형식의 차이 있습니다만 노조 활동 저해하는 사용자 행위는 금지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