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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오세훈 "'문재인 처벌 방지법'…민주주의 국치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민주주의 역사에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은 ‘민주주의의 조종(弔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이 울린 날”이라고 규정한 뒤 “이 법은 명백히 ‘문재인 처벌 방지법’”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애초 공수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고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이를 개혁한다는 명분이었다”고 상황을 짚고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한 야당의 비토권을 그래서 보장했던 것”이라고 적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시행해 보지도 않은 공수처법을 고쳐 야당의 임명비토권을 없애버렸다”고 지적하면서 “권력자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하고, 공수처를 권력자의 친위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공수처를 이렇게 정권홍위병으로 만들 것이면, 검찰개혁은 왜 하며 공수처는 왜 만든단 말인가”라고 물을 뒤 “검찰개혁이 그렇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외치더니 결국 속내는 퇴임후 안전판이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오 전 시장은 “역사앞에 무엇이 두렵기에, 법앞에 무엇이 걱정되기에 이렇게 반역사적 반개혁적 폭주를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서 “80년대 독재타도를 외치던 청년들이 완장을 차고 독재권력의 호위무사가 되었다”면서 “오늘은 왠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북한 국가보위성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난다”고 썼다.

더불어 오 전 시장은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래서 영원히 은폐되는 부패와 실정은 없다”면서 “노도와 같은 국민적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 쓰나미 앞에서 두손 벌려 버티려는 철부지 모습”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이나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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