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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공수처법 개정안은 '위헌'…오늘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제기"

1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공수처법, 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 등 법치주의 훼손"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즉각 중단 및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회장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수처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전달했다. 한변은 “전날(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사실상 생략, 국회법 정신과 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고·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했다”며 “또 재판·수사·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처럼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대통령은 기본권 침해와 헌법질서 파괴가 계속되지 않도록 헌법 제53조에 따라 법률안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권력형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강행을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변은 지난 5월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대리해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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