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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휴원이 웬말" 학원연합회, 집합금지 철회 촉구

한국학원총연합회, 복지부 앞 궐기대회 열어

일부 학원은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하기도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1일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 금지 조처를 12일까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원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매번 학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수도권 학원에는 3주간 집합 금지 조처를 내렸다. 집합 금지는 3단계에 해당하는 조처지만,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학원연합회는 PC방, 영화관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데 수도권 학원에 예외적으로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결정한 방역 당국에 항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앞으로 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학원장, 학원 강사,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기사, 학부모 등 주최 측 추산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원연합회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이 존재함에도 수도권 학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명백히 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법무법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을 진행했으며 오늘(11일) 오후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회장은 “학원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집합 금지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더는 부당한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집합 금지 조처가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일부 학원들은 정부의 집합 금지 조처로 월세, 관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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