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기사에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때린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5시 50분께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마스크 없이 B(67)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B 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고 운전 중인 B 씨 어깨와 얼굴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B 씨가 택시를 세우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안경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A 씨의 폭언과 폭행 등은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촬영됐고 A씨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해 제3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기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8월 18일부터 포항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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