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마련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기준에 대해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OTT업계도 문체부가 정한 기준이 과하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음저협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 사업자들에 적용할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바 있다. 바뀐 규정을 보면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영상물에 배경음악 등 부수적 목적으로 쓰인 경우 적용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2%에 가깝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음저협은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라며 “1.5%가 승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2.5%에 대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 개의 계약 선례들과 20여 개 국가의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로부터 받고 있는 약 2.5%의 저작권료를 기준으로 국내 OTT 업체들에게도 같은 요율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음저협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일부 국내 OTT 업체들과도 수년간 계약을 이어오고 있는데 요율이 오히려 낮아졌다며 “기존 계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요율이 낮게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음저협 측은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연차계수 등 창작자 측의 주장과 달리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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