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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D-1'...秋-尹 막판 수싸움 치열할 듯

秋측 "자료는 충분...공정성 시비 예상해 증인 수용한 것"

尹측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 무시"...이성윤·한동수·정진웅 불출석 예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의 막판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 심의에 들어간다. 2차 심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미 자료가 상당히 제출돼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윤 총장 측이 공정성 시비를 걸까 봐 증인들을 다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 중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위원들이 변호인 측 심문 사항 중 불필요한 것들을 대폭 생략하면 심의가 빨리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총장 측 증인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3명은 불출석이 예상된다. 징계위는 증인심문도 징계위원들만이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할 권한을 안 준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절차 진행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주면서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의 위원회 구성도 법적 흠결이 있다며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자로 빠졌으니 예비위원을 투입해 7명을 채웠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3명을 둔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실제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선정했는지와 그 시기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추 장관의 위원 자격은 그대로 인정되며,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과반 출석’이라는 조건이 채워지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까지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이날 절차상 문제제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도 2차 심의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윤 총장 측 의견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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