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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日 여행' 발레리노 해고는 무효… 국립발레단 불복 소송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캡쳐.




자가격리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발레리노 나모(28) 씨가 노동위원회에서 잇달아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립발레단이 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행정소송을 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공연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12일 나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나씨가 자가격리 지시를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 여행을 한 것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점을 토대로 징계사유는 있다고 봤다.

다만, 나씨의 행위는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나씨가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국립발레단이 나씨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했다. 중노위는 국립발레단이 나씨에게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씨와 유사한 비위행위가 드러난 다른 단원에 대해서는 정직의 징계를 한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지난 6월18일 서울지노위도 나씨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정했다. 나씨가 일부러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6일 중노위로부터 나씨의 복직 명령에 불복했다. 국립발레단은 같은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원의 일탈 행위로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겼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나씨는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2월24일~3월1일) 중인 2월27~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단장 겸 예술감독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를 해고했다. 정단원 해고는 국립발레단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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