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여부가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징계위 결정을 두고 총력전이 예고된 운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다시 하고 기존 4명이 아닌 예비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이 징계위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함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8명의 증인 심문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둔 14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심의 절차(위원회구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가 징계위에서 빠져야 한다며 재기피 신청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 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이후 위촉됐다”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징계위에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다음 사건부터 맡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징계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징계위 구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의견서에서 2차 징계위가 기존 4명이 아닌 예비위원을 포함한 7명 참석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인 이 사건은 공정성이 더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예비위원을 둔 취지를 생각했을 때 7명의 인원을 채워서 심의를 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징계법은 과반수인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 기피 신청과 마찬가지로 징계위가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윤 총장 측 요청대로 예비위원들이 참석한다고 해도 변수는 남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 예비위원 3명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검찰 내부에서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윤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징계위에 참석할 경우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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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하루 앞둔 이날 법무부의 추가 징계기록 열람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감찰위원회 회의록 열람과 징계기록 사본 교부가 가능하다 연락을 받았지만 기일 준비로 검토 불가능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의 거부는 징계위 직전에 자료를 제공한 법무부에 방어권을 보장해 줬다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징계위 당일 주목받을 또 다른 변수는 증인 심문이다. 징계위는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윤 총장 징계 근거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심 국장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증인들의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심 국장은 지난 10일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증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출석이 확실시된다. 특히 심 국장이 대표적인 추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만큼 징계위에서 윤 총장 중징계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판사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한 이 검사는 징계위에서 심 국장의 주장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변수인 증인 심문에는 윤 총장 측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1차 징계위에서 증인 심문은 징계위원들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이다. 14일 이 변호사도 “추가 징계기록 열람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증인 심문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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