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검찰 정치 중립·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6개 사유 가운데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또 다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징계위 결정은 적지 않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연이어 징계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른바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정권에 반할 경우 언제든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윤 총장이 최근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직무 배제 조치를 받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직 2개월 의결로 총장 자리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신한다. 하지만 내달 중 있을 검찰 인사에서 수사 지휘부 등을 겨냥한 대폭 물갈이가 예상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옵티머스 등 정권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가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 직후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즉각 행정소송과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다시 복귀할 수 있지만, 법원 결정을 예단하기 어렵다. /조권형기자 과천=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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