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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진 날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밀어붙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4시쯤 판사 문건 작성 의혹 등 윤 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2개월 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 임기제가 무력화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징계위는 전날 시작된 2차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낸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사징계법의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잘 짜인 각본처럼 진행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중징계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해임과 정직 기간 등을 놓고 저울질했을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추와 심판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를 친(親)정권 인사들로 급조해 졸속 징계를 강행했다. 징계위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사유로 지목한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 발언도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징계 절차와 사유에 모두 흠결이 많다. 징계위가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식의 ‘원님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력 비리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됨으로써 이날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진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징계위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실상 정권의 대리인인 법무부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것은 매우 나쁜 전례가 될 것이다.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는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한 것은 자가당착이다. 법무부의 징계 조치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예고해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 여부에 대한 문제다.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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