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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쏘아진 정직…법상 3번째 중징계

헌정 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은 검사징계법상 3번째 중징계에 해당한다. 검찰총장 징계가 헌정 사상 최초라 윤 총장에게 있어 불명예다. 최근 10년 새 정직 징계가 내려진 건 단 11명에 불과하다.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 중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총장 임기제’가 흔들릴 수 있다.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으로도 정권에 반할 경우 언제든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서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징계의 종류를 구분한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이 기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동시에 직무 배제 조처를 내렸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지난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그러나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으로 이른바 ‘보름 천하’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치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이 기간 88명으로 나타났다. 견책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26명), 정직(11명), 해임(9명), 면직(8면) 순이었다. 이들 징계 가운데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는 주로 금품 수수, 성범죄 등 법정형이 높은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 내려졌다. 그러나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6개 사유 가운데 실제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건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법조계 내에 힘을 얻고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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