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유지 등에 이어 ‘동학개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1.1%로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이 예상되며 정부는 내년 3.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이행과 도약‘을 목표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금융투자소득세)에 맞춰 내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필요성과 해외 사례 등을 다 들여다보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장기보유 특례는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고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혜택을 주는 사례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올해 코스피지수가 2,700선 돌파라는 새 기록을 쓴 일등 공신으로 ‘개인 투자자’가 꼽히면서 증시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도입한다. 개인투자자 대상 1인당 1억원 한도로 10년물·20년물 형태로 발행하며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가산금리(기본 이자의 30%) 및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은 -1.1%로 보면서 내년은 3.2%로 내다봤다. 내년 우리 경제는 역성장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 코로나19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고용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다소 장밋빛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백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높고 코로나19 위기가 최고조인 상황에서 ‘위기 대응조치 단계적 정상화 검토’를 명시한 점은 다소 섣부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보다 증가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100만원 한도)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투자지원을 위해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를 3년째 이어간다. 공공65조·민자17조·기업 28조 등 110조원의 투자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 하겠다”며 “내년에는 빠른 시간내 확실한 경제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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