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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피고는 秋" 정정…靑도 대결구도 피하기

靑 "법률상 대통령이 피고 아니다"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18일 “행정소송상 정직 2개월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정정했다. 전날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피고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하루 만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불복 소송의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추·윤 갈등이 ‘文·尹 간의 전면전’ 구도로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제16조 2항)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을 피고로 한다고 명시된 만큼 피고가 추 장관이라는 점을 밝히며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윤 총장 측의 불복 소송이 예고됐을 때부터 피고는 추 장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날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에서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후에도 청와대는 법률상 피고는 추 장관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행정소송 대상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가 부각될 경우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제기된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 등에 따른 부담을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감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는 윤 총장 측의 발언은 이제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싸우며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서 “두 달 후에 윤 총장이 복귀하면 문재인 정부와 또다시 부딪히는 최대 비극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허세민·이경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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