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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가상화폐 규정 강화... 이유는 "北 제재회피"

"北해킹그룹, 정권 위해 막대한 수익 창출"

"美금융기관과 1만弗 초과 거래만 2년간 17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보고 규정을 강화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언급했다.

22일 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속반은 개인 지갑(unhosted wallet)을 이용한 거래이더라도 현금화 가능 가상화폐(CVC)나 디지털 자산의 거래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은행·거래소(MSB)가 관련 기록을 보관·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최근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발급한 지갑을 통한 거래만 규제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 지갑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거래소는 개인 지갑을 이용한 거래액이 3,000달러를 넘으면 거래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화폐 종류, 거래액, 거래시간 등을 보관해야 한다. 거래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거래 15일 이내에 이를 단속반에 제출해야 한다.



단속반은 규정 강화 이유로 가상화폐가 국제 테러자금 조달과 무기 확산, 제재 회피, 다국적 자금세탁, 해킹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당국이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반은 해당 내용에 주석을 달고 “북한이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고 세계 가상화폐 생태계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는 미국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또 주요 7개국(G7)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공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급하면서 그 사례로 북한 해킹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를 꼽았다.

단속반은 라자루스를 가리켜 “북한 정권을 위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훔치고 강탈하는 악의적 행위자”라며 “2017∼2018년 라자루스 연관 개인 지갑과 미국 금융기관 사이에 1만 달러를 넘는 거래만 최소 17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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