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련 조례 가운데 강원도와 서울 마포구, 부산 동래구 등 3곳의 사례를 우수 안전조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조례 제정을 활성화해 지자체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 안전조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총 43개의 안전 관련 조례가 참여했고 14대1이 넘는 경쟁을 거쳐 최종 3개의 조례가 선정됐다.
부산 동래구는 지난 2014년 제정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 등 584곳에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올해 집중호우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강원도는 지난 2018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조례’를 만들고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시설 39곳에 가연성 외벽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진행했다. 서울 마포구는 ‘화재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상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소규모 주택 179곳에 완강기를 설치하고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우수 안전조례로 선정된 지자체를 표창하고, 다른 지자체과 공유해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함께 지방정부도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안부가 안전총괄 부처로서 지자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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