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3일 내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단속기준을 통일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는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방문 포장하는 대기시간도 고려했다.
기존에는 무인감시카메라는 7분 초과 시,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5분이 초과하면 단속됐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무인감시카메라와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 모두 같게 10분을 초과할 경우에 단속한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기준은 현재(1분 초과)와 같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주민신고 가능 지역은 모든 구간이지만 새해부터는 중점단속 구역인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으로 한정해 주민 간 보복 신고를 비롯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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