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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정경심, '조국 부인'이라 모진 판결 받아…잔인하다"

"서류 위조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을 두고 강력 성토했다. 법원이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전국의 부모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기자, 네이버 임원, 청와대 소통수석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날(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형과 함께 법정구속되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라고 탄식했다. 윤 의원은 이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요”라고 해당 판결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로 따지면서 “잔인하다”고, 거듭 1심 판결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같은당 김남국 의원 역시 판결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며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라고 적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른바 ‘친(親) 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봅니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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