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음콘, 병역법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 "BTS 외 혜택받을 사람 없어"

방탄소년단 /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 병역법’이라고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만 30세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한음콘)는 실질적으로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방탄소년단을 제외하면 전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를 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자격을 ‘훈.포장 수상자 중 문체부장관 추천인’으로 한정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한음콘은 24일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지는 상황”이라며 “훈장 수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케이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상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한 가수의 평균 연령대는 67.7세로 입영연기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다”라고 말했다. 여타 순수 예술인과 스포츠인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만 28세 이전의 군 입대 의무를 만 30세까지 연기해 주는 조건이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음콘 최광호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케이팝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 방침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2의 BTS가 나와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단순히 BTS 병역 문제만 아니라 케이팝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통 큰 결정이라고 본다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방탄소년단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