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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소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해야"

24일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입장 발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의무조항 1,222개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시행, 사업주 범법자로 내몰아"

24일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부산지역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혹하다며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하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과 일본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협의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부산지역 43만개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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