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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석열 복귀...정권 폭주 멈추고 법치로 돌아가야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밀려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흔들리던 법치주의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징계 사유도 타당하지 않았다.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이 친(親)정권 인사들로 징계위를 급조해 졸속 징계를 강행한 것은 ‘소추와 심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추 장관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새로 위촉했을 뿐 아니라 공석이 된 징계위원 자리에 예비위원을 채우지 않았다.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징계 사유도 대부분 억측이나 허위 제보에 의한 것들이었다. 징계위가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식의 ‘원님 재판’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징계 결정이 불법·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징계를 밀어붙여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추 장관은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번 징계에 관여한 법무부·검찰 관계자와 징계위원들도 직권남용 논란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 총장 징계는 원전 경제성 조작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펀드 사태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이제 윤 총장 찍어 내기가 수포로 돌아갔으니 검찰은 권력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이번 판결 이후 문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으로 레임덕에 돌입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현 정권은 오기와 독선의 폭주 정치를 멈춰야 한다. 그래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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