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밤부터 한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출근길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차주는 아파트 내부 주차 금지 위반 스티커 발부 문제로 시비가 생겨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28일 밤부터 승용차 1대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 관리사무소 측이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29일 오전까지 차가 계속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 주민은 “가장 통행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정문 인근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아침에 나가는 차들이 멀리 떨어진 다른 출입구로 돌아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관리사무소 측 등의 진술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오전 10시께 해당 차량이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 주차 금지 위반 스티커 발부 문제로 시비가 생겨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차주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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