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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정의'부터 막혔다

[브레이크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사위 진행은]

국민의힘 "구체·명확성 모호하다"

민주선 "개념 정해지면 속도낼 것"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부 협의안 제출로 법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중대 재해에 대한 개념 정의 논의에서부터 충돌했다.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법안 심사에 대한 이견 조정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중대재해법 2조에 포함된 ‘중대 재해에 대한 정의’에서 멈춰 섰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전날 제출된 정부안이) 단일 안이 아니며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중이라고 말했다”며 “정의 규정에 대한 결론도 못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각 부처의 의견이 다르고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달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법 적용에 혼선이 없어지려면 구체성·명확성이 중요한데 모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하루로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개념 부분이 명확해지면 나머지는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정법이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듣자는 의견이 많아 하루 만에 결정하기는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계는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독소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혀 법안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참석한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입법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최고경영자(CEO)와 원청의 의무가 실제 지켜질 수 있어야 하는데 ‘대책을 세우고 잘 이행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처벌을 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상근부회장은 형벌의 하한선도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정부 안에 5배 이내로 돼 있지만 역시 과하다”며 “중소기업에서는 3배 이내가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안 시행을 3년 이상 유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데 누가 CEO를 하겠느냐”며 “예방을 하고 전반적인 산업 안전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재계는 산재 예방 정책에 집중해달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정치권에 전달해왔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600개가 넘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복합적인 문제인데 CEO만 처벌한다는 식으로는 (산재를) 해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송종호·김혜린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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