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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묻지마 규제' 장벽에 기업 할 맛 나겠나

규제의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거나 아예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 기업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발표한 ‘2020 기업 경영 장벽 보고서’를 보면 불분명한 규제가 어떤 식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지 실감할 수 있다.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 그러나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감독관의 자의적 잣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경총은 추락 위험 높이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공정거래법상의 특수 관계인 중 친척 범위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된다. 이들을 모두 파악해 계열사 여부 등을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동식 건설 로봇의 원격 조작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건설 로봇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총은 재량·재택 근로 등의 근로시간 인정 명확화,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28일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안은 기업을 경영할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과잉 규제 사례다. 특히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쏙 빼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만 중대 과실의 책임을 부과해 산업재해를 기업 탓으로만 돌리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부과 및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오죽하면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독소 조항을 빼달라고 간절히 호소했겠는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를 비롯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사업주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안전사고가 줄기는커녕 늘었다. 규제와 처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묻지 마’ 식 규제가 외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역설을 깨닫고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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