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지난해 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000명 확대했다.
이용권은 전체 4만명중 시설(단체) 2만4,000명, 개인 1만6,000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용권은 발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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