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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불기소의견 송치

"집합 맞지만 서울시가 금지한 것은 집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시민분향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월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기간 분향소에 방문한 시민은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를 추진한 장례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2건과 진정 3건이 경찰에 접수되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질병관리청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분향소가 서울시에서 금지를 고시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분향소를 ‘집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맞다”며 “다만 당시 서울시는 ‘집회’를 금지했지 광의의 ‘집합’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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