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행보를 두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종착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권까지 행사한다면 그는 작은 독재자가 될 것이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라는 형사소송 영역의 지배적 견해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대부분의 선진법치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고도 적었다.
황 의원은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자들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고 상황을 짚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한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는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마침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 처럼회(검찰개혁 공부모임)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소청법을 입법 발의했다”면서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어 수사·기소가 분리되도록 하고 검찰은 공소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황 의원은 “다음 단계는 국가수사청 설치법안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범죄를 국가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라면서 “국가수사청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수사관 신분이며 그 소속은 법무부는 제외한다는 원칙 하에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수사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나 수사관을 경력직 수사관으로 채용한다면 전문 인력도 충분히 확보된다”면서 “법원 조직에 대응하는 수준의 지방조직을 둘 수 있고, 현재의 검찰청사의 절반정도를 공소청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더불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재 성안을 의뢰해놓은 상태이고, 1월 초 전문가 토론회와 1월 중순 공개 입법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후 1월내에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입법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70년 전 한시적으로 제정되었던 낡은 형사소송체계는 박물관으로 가게 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권력 분립 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20년 넘게 지속되었던 검찰 이슈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면서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형사처벌 또는 수사권의 과잉사회, 정치의 사법화, 검찰 국가 논란 등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고 썼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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