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을 운전미숙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8시 40분께 강원 인제군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등교하던 B(8)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앞 주차장에서 전진기어 상태로 정차했다. 이후 차량이 움직이자 A 씨는 당황해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60㎞로 약 100m를 돌진해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은 전복됐고 차 안에 타고 있던 A 씨의 딸(10)도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숙고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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