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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 청약…올 7월부터 시작한다

인천 계양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가구 사전청약 시작

사전청약 법적 근거·세부사항 지침도 2월까지 마련

국토부 "사업 지연 없게 계획·절차 차질없이 진행 중"

정부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한 7일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일대의 모습./이호재기자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3일 안내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올 7월 인천 계양신도시 1,100가구를 시작으로 8월까지 남양주 진접2(1,400가구)·성남 복정 1·2(1,000가구)·의왕·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200가구)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이어 남양주 왕숙2(1,500가구)를 비롯해 성남 낙생(800가구), 시흥 하중(1,000가구) 등의 사전청약이 9~10월 진행된다. 11월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이중 남양주 왕숙과 고양창릉은 최근 교통대책이 발표됐고, 하남 교산은 수요자들에게 최고 인기 지역으로 조사된 만큼 11월 사전청약 시장은 특히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총 3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3만2,000가구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승인받으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지만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당첨될 수 없다.

LH 등은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고서 청약 의사와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입주를 확정한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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