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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특허기술 사용한 삼성, 로열티 내라" 소송

美텍사스 법원에 삼성전자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서울 삼성전자 딜라이트 플래그십 스토어 창문으로 삼성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스웨덴 통신장비회사 에릭슨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블룸버그 자료사진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에릭슨은 지난 1일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등이 자사의 이동통신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불을 강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에릭슨은 4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 제품의 수입 금지도 요구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는 2014년에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10일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된 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 설치된 에릭슨 부스의 모습. 에릭슨은 지난 1일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 자료사진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7일 중국 우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에릭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사가 각기 다른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으로 보인다.

에릭슨이 이번에 소송을 낸 텍사스 법원은 특허권의 소유주에 유리한 쪽의 판결을 하는 편으로 알려졌다. 또 에릭슨은 스웨덴 회사이나 연구부서는 텍사스에 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가 지난달 소장을 낸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가치를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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