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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 땐 CEO 1년 이상 징역…"과도한 처벌" 논란 여전

국회 소위, 최종안 늦어도 6일까지 의결

여야 지도부는 8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

쟁점 수두룩, 中企 반대에도 시한 못박아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한 뒤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권욱기자




백혜련(오른쪽 두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제1소위 회의 장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앞으로 중대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과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여야는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대신 임의적 병과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협의안(2년 이상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서 하한을 징역형의 경우 낮추고 벌금형의 경우 없앤 것이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이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뜻한다.

백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만큼 다양한 형태의 중대 재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 각각의 처벌 수위는 다소 낮췄지만 대신 동시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법인에는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의 경우 10억 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든 뒤 늦어도 6일까지는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가 최종안을 의결하면 여야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가운데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법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오늘내일 최대한 논의해서 8일에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이 법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의 모델인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심층적 논의를 통해 제정됐다”며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산업 안정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제정은)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다만 국회가 법을 제정하더라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우선 중대 산업 재해의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안은 사망자 1명 발생 또는 동일 원인 내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를 중대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임지훈·김혜린·김능현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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