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재해법, '10인 미만' 소상공인·학교 처벌 제외키로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에서

학교·1,000제곱미터 미만 점포도 제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백혜련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본지 2020년 1월 5일 보도 참조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정회하고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곳에 한해서다. 또 자영업자 가운데 1,000 제곱미터(302.5평) 미만 규모의 점포를 가진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 위원장은 처벌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00 제곱미터 이상 되는 점포가 2.51%밖에 안 돼서 대부분이 제외된다”며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이 전체의 91.8%다.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중대시민재해는한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